예규·판례
임차인이 건물을 불법 점유한 기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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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인이 건물을 불법 점유한 기간에 대한 건물사용료를 받는 경우 공급시기부가22601-729생산일자 1987.04.16.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차인이 퇴거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임차인을 강제퇴거시킨 후 임차인이 건물을 불법 점유한 기간에 대한 건물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1589, 1984.07.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86년 10월 13일 사업장을 경매 경락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써, 기존입주사가(전 소유자와계약) 전 소유자의 부도로 인하여, 임대보증금 관계로 당사와 임대차 계약을 기부하고 있고 불법 점유하고 있는 바, 당사는 전 소유자와의 계약에 준하여 기존입주사에 임대,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미판결) 금번 1/4분기 부가세신고에 앞서 임대관리비 청구를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거부하고 있어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것이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청구소송 미판결로 확정되지 않은(미계약)공급으로 보아 세법에 위배되지 않고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하는 것이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1265.1-1589, 1984.07.27
부동산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차인이 퇴거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임차인을 강제퇴거 시킨후 임차인이 건물을 불법 점유한 기간에 대한 건물사용료 (임대료)를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