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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개발구역 건축물소유자가 신축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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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구역 건축물소유자가 신축건축물 분양받지 않고 금전 받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22601-738생산일자 1987.04.18.
AI 요약
요지
재개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1216, 1985.12.05 ※ 재소비22601-44, 1987.01.1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조합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불량주택재개발을 목적으로 1984.04.20.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사업자등록(비영리법인)을 필하고 1988년 4월중으로 건물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나. 사업규모는 조합원 122세대의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연립주택 126세대(국민주택규모 54세대, 국민주택초과분 72세대) 및 상가1동을 신축하고 연립주택 1/4세대 및 상가는 일반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 현재 당조합은 시공자인 건설업자와 계약체결이 완료되어, 조합측에서 공사비를 건설업자에게 지급시(현금정산하고, 기성고 해당부분씩 6회 분할 정산예정임) 부가세 처리 문제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가. 공사 도급 금액 지급시 건설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안분방법

나. 건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할 시 매입세금계산서분에 대하여는 보합측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시기

다. 공사비 지급시 건설업자로부터 계산서만을 수령하고, 최종공사비 지급시 일반분양에 대한 부가세만을 안분하여 부가세를 발생시킬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