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교육회는 1967년 이래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을 구현하지 위하여 국민적 도의를 정각하고 건전한 인간상을 창조하기 위한 교육과 연수를 실천함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1972.05.01 사회단체등록번호○○문교부) 공익단체(정관 제2조)인바, 고유 목적사업은 “국민교육헌장 이념의 구현과 국민적 도의의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대중교육과 연수 및 수도원의 운영” (정관 제4조)으로 되어있습니다. (1986.10.24자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의거 사단법인 ○○연구회로 설립)
나. 이에 근거하여 당 교육회는 (별첨4) 활동사항 명세서와 같이
첫째, 각군 사관학교 및 각급 국가기관에 정신도법에 관한 연수를 무료로 실시하고
둘째, ○○연수원을 비롯한 각종사회단체에 정신도법에 관한 연수를 무료로 실시하며
셋째, 회원들의 정신도법 연구 및 수련을 위해 수도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바, 이는 모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임을 당 교육회의 주무관청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별첨 5)
다. 위와 같은 고유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한 비용은 월2-3만원 정도의 실비에도 미달하는 금액으로 회원들에게서 회비의 형식으로 염출하여 충당하고 있는데 이 회비로는 현재의 활동비로 크게 부족하여 때로는 법사(오래된 회원으로서 사범역할을 하고 있음)들의 사비로써 충당하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원들이 회비납부를 지체하거나 장기간 내지 않더라도 수도원의 이용을 제한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라. 그런데 본 교육회에서 운영중인 ○○구 ○○동 ○○번지(○○빌딩 6층)에 소재한 ○○운영에 대해 사단법인으로 전화하기전 5개년 동안의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를 소급 과세하겠다고 ○○세무서에서 통보를 하여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교육회에서는 전시한 ○○운영등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이 분명하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의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