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단전호흡지도 등의 역무를 제공하고 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단전호흡지도 등의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22601-741생산일자 1987.04.18.
AI 요약
요지
공익단체의 설립허가만을 받아 단전호흡지도 등의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정원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용받아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공익단체의 설립허가만을 받아 단전호흡지도등의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교육회는 1967년 이래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을 구현하지 위하여 국민적 도의를 정각하고 건전한 인간상을 창조하기 위한 교육과 연수를 실천함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1972.05.01 사회단체등록번호○○문교부) 공익단체(정관 제2조)인바, 고유 목적사업은 “국민교육헌장 이념의 구현과 국민적 도의의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대중교육과 연수 및 수도원의 운영” (정관 제4조)으로 되어있습니다. (1986.10.24자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의거 사단법인 ○○연구회로 설립)

나. 이에 근거하여 당 교육회는 (별첨4) 활동사항 명세서와 같이

 첫째, 각군 사관학교 및 각급 국가기관에 정신도법에 관한 연수를 무료로 실시하고

 둘째, ○○연수원을 비롯한 각종사회단체에 정신도법에 관한 연수를 무료로 실시하며

 셋째, 회원들의 정신도법 연구 및 수련을 위해 수도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바, 이는 모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임을 당 교육회의 주무관청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별첨 5)

다. 위와 같은 고유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한 비용은 월2-3만원 정도의 실비에도 미달하는 금액으로 회원들에게서 회비의 형식으로 염출하여 충당하고 있는데 이 회비로는 현재의 활동비로 크게 부족하여 때로는 법사(오래된 회원으로서 사범역할을 하고 있음)들의 사비로써 충당하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원들이 회비납부를 지체하거나 장기간 내지 않더라도 수도원의 이용을 제한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라. 그런데 본 교육회에서 운영중인 ○○구 ○○동 ○○번지(○○빌딩 6층)에 소재한 ○○운영에 대해 사단법인으로 전화하기전 5개년 동안의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를 소급 과세하겠다고 ○○세무서에서 통보를 하여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교육회에서는 전시한 ○○운영등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이 분명하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의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