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광권의 만료로 광업권자에게 제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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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광권의 만료로 광업권자에게 제 자산 및 부채를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여부부가22601-762생산일자 1987.04.20.
AI 요약
요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광업권자와 조광권 설정계약 체결에 의한) 조광권자로서 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인바, 오는 05월 31일자로 당사의 조광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게 됩니다.
나. 이에 당사는 조광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05월 31일자로 동 광업에 관한 모든 자산과 부채만을 광업권자(개인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 법인은 계속 존속하여 타 업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다. 위와 같이 법인사업자가 광업에 관한 모든 자산과 부채만을 개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를 알고자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