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인접된 장소의 별도 사업장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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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접된 장소의 별도 사업장 해당 여부부가22601-764생산일자 1987.04.21.
AI 요약
요지
제조장 부지가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떨어져 설치되어 있는 경우 판매 등의 관리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으로 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간세1235-2690, 1978.09.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원피를 들여와 제조가공하여 가죽(LEATHER)을 생산하여 일부는 LOCAL 판매를 하나 대부분을 본사로 보내어 LEATHER JACKET 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금번 공장 확장으로 가죽(LEATHER) 공장을 신축할 계획인바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가. 기존 공장 사업자 등록일 : 1986.05.19.
나. 최종 제품 : 기존 공장과 신축공장 공히 동일 제품 생산
다. 신축공장 정상 가동 예정일 : 1987년05월중
라. 폐수 시설은 기존 공장 시설에 연결 공사하여 사용
마. 기존 공장과 신축 공장과의 위치 및 현황
바. 업무 현황
기존 공장 및 신축공장에서 각각 최종 제품이 생산되나 동일 제품(LEATHER)을 생산하며 신축공장에 사무실을 신축하여 기존공장 및 신축공장의 업무 지시를 총괄 할 계획이며 현재 기존공장의 회계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본사에서 본ㆍ지점 장부 조직을 갖고 있으며 공장에서는 전표 발생하고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는 총괄 납부하고 있습니다.
○ 위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이 나 기본통칙 1-3-1…4에 의한 인접된 사업장의 동일 사업장에 해당이 되어 신축공장 사업자등록을 별개로 내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