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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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가 과세유형 전환시 신고한 재고매입세액부가22601-773생산일자 1987.04.21.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자에게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가 과세유형 전환시 신고한 재고매입 세액에 대하여 확정신고시까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과세특례자에게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가 과세유형 전환시 신고한 재고매입 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시까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4년 04월 20일 ○○시 ○○구 ○○동 ○○에 가구 소매점을 과세특례자로 경영을 하다가 1986년 07월 0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입니다.
나. 과세전화시점인 1986년 07월 01일 재고상품에 대한 매입세액 3,112,119원을 신고하여 1986년 2기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중 1,256,000원을 공제받고 1986년 2기 확정신고시 동매입세액중 205,350원을 추가공제받고 미공제분 1,650,769원은 환급받지 못하고 있던중 동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갱정조사로 인하여 매출액(추가 갱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금액에서 환급받지 못할 매입 세액을 우선 공제하여 질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