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건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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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건물 등을 일괄양도시 과세 여부부가22601-780생산일자 1987.04.22.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양도하고 토지와 건물은 그 신설법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811, 1985.05.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사업장의 토지, 건물 및 구축물은 양수인에게 임대하고 그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법상의 포괄적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