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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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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786생산일자 1987.04.23.
AI 요약
요지
공병보증금제를 시행하는 주류제조업자의 지점이 공병수집수수료 상당액을 지급하고 공병을 회수하여 본점에 인도하는 것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함
회신
공병 보증금 제를 시행하는 주류제조업자의 지점이 공병수집수수료 상당액을 지급하고 공병을 회수하여 본점에 인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류제조법인(총괄 납부 아님)의 지점이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주류제품을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후 도매업자에게서 수집한 공병에 대한 수집수수료를 경비로 지불하고 회수한 공병을 본사에 인도할 때 도매업자에게 지불한 수수료 상당금액을 본 지점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 지점과 본사 간의 거래가 법 제6조 제2항 및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자가 공급 또는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 과세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과세거래이다.

  - 판매를 위하여 본사에서 주류 제품을 지점에 반출하는 거래형태와 역순의 형태로써 재화를 사업장간에 반출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 과세거래이다.

 (을설)

  - 과세거래가 아니다.

  - 지점에서 수집한 공병을 본사에 인도하는 것은 판매를 위한 제품의 반출이 아니고, 자재를 본사 제조를 위하여 대리 구입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도매업자에게 지불한 수수료 상당금액을 본 지점계정으로 결재하는 것은 공병수집의 용역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고 독립채산계산에 따른 자금의 내부거래이므로 용역의 자가 공급도 아니므로 과세거래가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