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호계산에 의한 대・차기확인서의 외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호계산에 의한 대・차기확인서의 외화입금증명서 갈음 유무부가22601-788생산일자 1987.04.23.
AI 요약
요지
외국환관리규정 제17-1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계산 인정 대상업체가 지정거래 갑류외국환은행장의 승인을 받은 대・차기확인서를 외환입금증명서에 대신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보지 아니함
회신
외국환관리규정 제17-1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계산 인정 대상 업체가 지정거래 갑류외국환은행장의 승인을 받은 대·차기확인서를 외화입금증명서에 대신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환관리규정 제17-1조에 의거, 상호계산인정 대상 업체로서 동조 제4조(대차기 시점) 및 외국환업무지침에 의해 매월 정기적으로 전월에 발생한 모든 수출입과 관련된 건별 B/L, INVOICE, 면장(원본)을 첨부하여 지정 갑류 외국환은행에 대차기 승인을 받고 있는 경우에 영세율 첨부서류와 관련한 부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 또는 기본통칙 3-5-3...11(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 첨부서류)에 의하여 지정 갑류 외국환은행장의 승인을 득한 대차기 확인서를 외화입금증명서로써 갈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국환 관리규정 제1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