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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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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함
부가22601-791생산일자 1987.04.23.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의거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건설업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공사의 수입금액은 공사도급계약금액으로 하는것이며 재해복구공사 도급금액중 이재민이 부담할 공사비를 공사를 시공하는 법인이 부담한 경우의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5…18을 참조하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이재민이 부담할 공사비를 부담한 것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시설공사 도급 표준계약서상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금액.

  (갑설)

   - 낙찰금액이 된다.

  (을설)

   - 계약금액이 된다.

[질의2]

 낙찰금액으로 계약할경우 시설공사 특수계약조건 제15조에 규정한 주민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5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호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