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점포)의 양도 양수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환급 및 납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관계 인적사항
(1) 부동산 소유주 : ○○종합시장 주식회사
(2) 건축자 : 이○○
(3) 소개인 : 권○○
(4) 점포 분양 양수자 : A 정○○ ,B 유○○ 외4인
나. 질의내용
(1) 위의 부동산소유주인 ○○종합시장 주식회사와 건축자 이○○간에 종합시장의 건물 건축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이가 본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분양권을 가진 점포를 소개인 권○○를 통하여 양수자 A는 동 시장의 지하층 1, 2, 3, 4, 40호의 건의 점포를 양수하기로 하고, 건축자 이○○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근 4,400만원(평당 약83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 후 종합시장주식회사에서 점포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예납하라기에 별지 입금표와 같이 25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본인은 세금에 대하여 무지 하기에 회사에 지시대로 하였습니다.
양수자 B는 동시장의 지하 2층 22,48,52,53,54,55,56호의 건의 점포를 소개인 권○○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이상)을 지급하였습니다.
(2) 본인은 동시장의 지하층 1,2,3,4,40호의 건물 양수 받기로 하였으나 본점초의 분양 및 소유권은 건축자 이○○의 지분이 아니고, 회사의 권리에 속하는 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B의 양수분으로 계약된 (차후에 알았음)점포를 이전등기 하였습니다. 연이나 본 이전등기가 잘못되어, 권○○와 B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구속 되었습니다. 이때,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본인은 B와 동 점포의 권리일체를 양도하기로 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출감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계약한 점포를 양수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의요지]
가. 위 나항과 같이 점포를 양수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에 회사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환급 받을 수 있다면 누구에게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그 절차와 방법을 질의함.
나. 본인이 검찰청에 구속되어 있던 중 권리일체를 양도한 동 점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동점포를 양수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되는지요. 도는 본인이 징수 납부의 의무가 없는지 여부.
다. 본건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