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생새우를 스티로폼 박스에 얼음을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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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새우를 스티로폼 박스에 얼음을 채워 포장 판매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여부부가22601-807생산일자 1987.04.25.
AI 요약
요지
구입한 생새우를 스티로폼 박스에 얼음을 채워 포장 판매하는 사업체의 산업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ㆍ소매업에 분류되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구입한 생새우를 스티로폼 박스에 얼음을 채워 포장 판매하는 사업체의 산업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ㆍ소매업에 분류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수산물 냉동 수출업체로 아래와 같이 새로운 제품을 판매하고자하여 의제매입 공제여부를 질의함.
아 래
○ 제품생산과정
- 생새우를 구입하여 스치로폴 박스 바닥에 얼음을 깔고 그 위에 새우를 얹어 신선도 유지를 위해 약품 처리하여 다시 그 위에 얼음을 덮어 박스 포장함.
○ 질의내용
- 상기제품 생산과정은 제조업에 해당되어 면세 포기된 업체일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