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주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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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시 납부세액공제부가22601-808생산일자 1987.04.25.
AI 요약
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변경승인을 신청한 날의 직전 신고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회신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변경승인을 신청한 날의 직전 신고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주사업장과 총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총괄납부승인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하고 있는 자로서 1987.04.01 주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부가가치세 사무처리 규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 승인 신청을 즉시 하고자 하는 바, 1987.01예정 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납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를 할 수 있다.
(을설)
-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