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업자가 임차자인 특수관계자에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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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업자가 임차자인 특수관계자에게 임대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부가22601-80생산일자 1987.01.16.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던 개인사업자가 동 건물의 80%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특수관계자(법인)에게 나머지 20%의 임차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동 부동산을 증여하여 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동 증여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의 "사업을 양도하는 것"에 포함된다.
(을설)
-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임대한 20% 해당부분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한다.
(병설)
- 건물 전체에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정설)
- 본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을 적용받을 수는 없으나,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