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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공급시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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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해 공급시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부
부가22601-817생산일자 1987.04.27.
AI 요약
요지
당해 공급시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의 “당해 공급시기”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로서 부가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시 기 시달된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 사이의 질의회신문 (별첨 : 소비22601-595, 1986.07.22)을 참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

 월합계세금 계산서 교부특례제도와 관련된 가산세 적용여부와 매입세액 공제규정에 대한 배무부장관의 회신문 “나”항 (3)호의 내용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해 공급시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중 “당해 공급시마다”의 해석.

  (갑설)

   - 신용장 건별로 분할하여 거래처별로 원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신용장 No 별 원 거래액의 합계액을 발행)

  (을설)

   - 신용장 건별 (L/C No별)에 관계없이 영세율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거래처별로 원1매를 발행교부하여야 하고 공급자의 사정에 따라 월합계 세금 계산서의 발행이 불가할 시는 재화의 이동시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