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해 공급시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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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해 공급시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부부가22601-817생산일자 1987.04.27.
AI 요약
요지
당해 공급시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의 “당해 공급시기”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로서 부가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시 기 시달된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 사이의 질의회신문 (별첨 : 소비22601-595, 1986.07.22)을 참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
월합계세금 계산서 교부특례제도와 관련된 가산세 적용여부와 매입세액 공제규정에 대한 배무부장관의 회신문 “나”항 (3)호의 내용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해 공급시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중 “당해 공급시마다”의 해석.
(갑설)
- 신용장 건별로 분할하여 거래처별로 원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신용장 No 별 원 거래액의 합계액을 발행)
(을설)
- 신용장 건별 (L/C No별)에 관계없이 영세율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거래처별로 원1매를 발행교부하여야 하고 공급자의 사정에 따라 월합계 세금 계산서의 발행이 불가할 시는 재화의 이동시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