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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질업무 내용은 융자알선이지만 금전대부로 목적사업을 변경시 사업자 등록여부
부가22601-83생산일자 1987.01.17.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협회는 직물(조셋트)제조업자를 회원으로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한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1986.09.26.공업발전법 제23조 부칙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특별법인으로 조직변경) 정관상 목적사업은 회원업체에 대한 금전대부업이나 실질목적사업(업무내용)은 회원업체에 대한 은행융 자알선업으로 당협회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회원업체로부터 융자신청이 있으면 당협회는 융자신청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직물)을 회원업체로부터 인수보관하고 당협회가 보관관리하여 아울러 은행에 당협회 명의로 동액의 융자신청을 하여 은행으로부터 융자결정(신용대출)이 이루어지면 당해 융자금액을 당협회명으로 수령함과 동시에 융자신청한 회원업체에 바로 무통장 입금시킴으로써 융자알선에 관한 일련의 업무가 끝나는 것입니다.(일종의 직물제조업자에 대한 정책금용임)

나. 당협회는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담보물의 보관관리나 사무직원의 인건비등의 경상비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융자신청 회원업체가 제공하는 담보물인 직물 1야드당 보관기간 6개월간 기준으로 1원씩의 수수료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은행대출에 대한이자는 은행대출이자를 그대로 회원업체로부터 받아 그대로 은행에 납부함으로써 당협회는 융자알선으로 인한 이자수익을 얻는 바 없습니다.

다. 당협회는 정관상 당초 목적사업은 회원업체에 대한 “융자알선” 이었으나 금융 기관의 내부 사정으로 (목적사업을 “융자알선”으로 하면 금융기관이 회원업체를 채무자로 하여 회원업체에 직접 대출하여야 하기 때문임) 직접 회원업체에 대출할 수 없고 1차적으로 당협회를 채무자로 신용대출(당협회의 이사가 연대보증을 섬)하고 당업체는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을 회원업체에 다시 대부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정관상 목적사업을 “융자알선”에서 “금전대부”로 변경해야만 은행융자가 가능하다는 은행측의 요구로 실질업무 내용은 “융자알선”이지만 “금전대부”로 목적사업을 변경하였던 것입니다.

라. 이상에서와 같이 당협회의 정관상 목적사업 및 실질업무내용을 참고하시어 아래의문사항에 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가.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건

  (갑설)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당협회의 정관상 목적사업인 금전대부업이나 실질업무 내용인 융자알선업은 다같이 법인세법 제1조에 계기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당해수익 사업이 면세사업에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을설)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없다.

   - 당협회가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알선수수료 (야드당 1원)는 비영리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일종의 실적회비에 해당하므로 회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회원으로부터 회비징수는 면세사업이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사업자등록증도 필요없기 때문임 (현재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지정받아 있으며 사업자등록의무가 없다는 견해임)

 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에 관한 건

  (갑설)

   -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당협회가 영수하는 알선수수료는 용역외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임.

  (을설)

   -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 본 질의사항 가의 “을설”에 의거 면세사업에 해당하며 정관상 목적사업이 금전대부업이므로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며 다같이 면세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임 (당법인은 1985년도 2기 확정신고분부터 1986년 2기 확정신고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면세사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말도록 권유하고 있음)

 다. 면세사업 해당여부에 관한 건

  (갑설)

   - 과세사업이다.

   - 본 질의사항 나의 “갑설”에 해당하기 때문임

  (을설)

   - 면세사업이다.

   - 본 질의사항 나의 “을설”에 해당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