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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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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부가22601-844생산일자 1987.04.28.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중기를 중기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375, 1981.05.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지입차량일 경우 각 차량마다 납세 번호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차량을 여러 대 구입하여 중기면허 업체에 지입 할 경우 각 차량마다 납세 번호를 교부받지 않고 신규 법인체를 설립하여 법인명으로 납세번호를 교부받아 중기 면허 업체에 지입으로 들어가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