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법의 적용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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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법의 적용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하는 것임부가22601-845생산일자 1987.04.28.
AI 요약
요지
세법의 적용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공정증서로 체결된 계약서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증명자료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법의 적용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공정증서로 체결된 계약서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증명자료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소유권자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서를 공증하였습니다.
○ 공정등서로 체결된 계약서가 세무상의 증빙자료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