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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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22601-847생산일자 1987.04.28.
AI 요약
요지
외국단체로서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한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거 외국단체로서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한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04.01 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중 제11조의3에서 규정한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이와 유사한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내용 중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단체에는 외자도입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의 주무부장관에게 기술도입계약을 신고하여 수리된 외국인 단체도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