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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수출금액과 신용장상의 차액을 별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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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금액과 신용장상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22601-848생산일자 1987.04.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신용장상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소관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면장을 제출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신용장상의 금애고가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소관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면장을 제출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제조회사에 근무하는 경리 실무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 직수출의 경우 외국 수입업자가 자기나라의 수입관세 등을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신용장의 단가를 낮추어 줄 것을 요구하는 등에 의해, 신용장상의 금액과 실제 수출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차액을 별도로 수입업자가 송금 또는 직접 입국 시 지급하여, 당사가 외국환은행에서 환전하고 있음.

[질의]

 가. 수출 신용장상의 금액과 실제 수출금액의 차액에 대한 영세율 적용(기본통칙 3-1-9...11)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는.

 나. 위 차액에 대한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해야 되는 첨부서류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