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요
본인은 승용차대여업(렌트카)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영업형태는 차량만 대여하는 Self 영업과 차량과 기사를 함께 대여하는 Chauffeur 영업 및 부수영업으로 기사만을 공급하는 영업으로 대별되는바 본질의는 아래와 같은 Chauffeur 영업과 기사대여에 따른 세무처리에 관한 건입니다.
나. 상황
(1) 본인은 국내시중은행과 년간단위의 렌트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본 계약은 차종별, 기간별 차량대여가격을 약정한 차령공급계약과 기간별 기사용역가격을 약정한 기사공급 계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과 기사를 함께 대여하는 Chauffeur 영업의 경우에는 차량대여가격과 기사용역가격을 각각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2) 기사용역계약은 최근 국내시중은행이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기사용역만을 공급받아 승용차 운전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간 문서수발 등 은행의 제반 일상업무도 담당시키고 있습니다. 국내 시중은행의 입장에서는 볼때 일용직근로자를 고용하는 것과 동일하며, 본인의 입장에서는 일용기사를 일용근로자 시장에서 수급하여 본인이 기사 고용에 따른 부대비용 <상여금, 퇴직금, 후생비, 제세공과(산재보험, 사업소득세), 관리비 등>을 감안한 기사용역가액으로 기사용역을 제공하고 영수대가를 기사에게 지급하는 부수적인 서비스입니다.
다. 질의내용
(1) 상기와 같은 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여부
(2) (1)항에 대한 내용이 과세대상일 경우, 공급받는자는 Chauffeur영업의 경우 기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기사만을 제공하는 기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