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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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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용역
부가22601-850생산일자 1987.04.28.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설계(건축물의 설계를 제외한다)및 감리(건축물의 감리를 제외한다) 용역을 과학기술처장관의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당해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설계 및 감리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 및 감리용역은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설계(건축물의 설계를 제외한다) 및 감리(건축물의 감리를 제외한다) 용역을 기술용역 육성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당해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설계 및 감리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 및 감리용역은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3의 경우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가 1987.04.01 이후에 속하는 용역의 공급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무부령 제1706호에 의하여 1987년 4월 1일자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기술사업의 범위가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이와 유사한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단체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바,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1]

 건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건설업과 별개의 계약으로 제공되는 설계감리 또는 감독용역으로서 기술용역육성법 제4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외국용역발주승인을 받아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기술용역이 금번 개정된 기술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된다.

 (을설)

  -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2]

 건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일괄 도급계약으로 건설용역과 감리 및 감독용역을 일괄 체결하는 경우의 감리 및 감독용역에 대하여 기술용역육성법 제4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외국용역발주승인을 받아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괄 도급계약에 포함된 감독 및 감리용역이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3]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칙 2의 일반적 적용례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미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도 1987년 4월 1일 이후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부가가치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