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해 월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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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해 월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월 합계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부가22601-85생산일자 1987.01.17.
AI 요약
요지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당해 월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말일자로 2익월 10일까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2. 귀 질의 “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당해월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말일자로 2익월 10일까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물제조 업체로서 원재료인 선철(○○산)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함)을 통하여 공동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선철 구매 경로는 조합이 ○○제철에서 구매하고 당사등 산하 여러 중소기업체들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 등은 ○○제철에서 직접 선철을 수령하고 ○○제철에서 발행한 거래명세표(송장)를 받아 보관하여 세금계산서는 월 합계로 조합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조합으로부터 거래명세표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함.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대한 질의임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말일이 공휴일 일때 말일의 전일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질의에 대한 정정
1986년 12월 23일자로 국세청에 접수된 질의문 중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대한 건은 본인의 실수로 인하여 잘못된 것임을 발견 하였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호로 정정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