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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해 월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월 합계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부가22601-85생산일자 1987.01.17.
AI 요약
요지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당해 월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말일자로 2익월 10일까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2. 귀 질의 “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당해월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말일자로 2익월 10일까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물제조 업체로서 원재료인 선철(○○산)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함)을 통하여 공동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선철 구매 경로는 조합이 ○○제철에서 구매하고 당사등 산하 여러 중소기업체들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 등은 ○○제철에서 직접 선철을 수령하고 ○○제철에서 발행한 거래명세표(송장)를 받아 보관하여 세금계산서는 월 합계로 조합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조합으로부터 거래명세표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함.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대한 질의임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말일이 공휴일 일때 말일의 전일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질의에 대한 정정

 1986년 12월 23일자로 국세청에 접수된 질의문 중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대한 건은 본인의 실수로 인하여 잘못된 것임을 발견 하였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호로 정정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