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모집관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내모집관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항목부가22601-86생산일자 1987.01.17.
AI 요약
요지
여행알선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관광객으로 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 고속도로비, 전화요금, 입장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 붙임 : ※ 부가265.1-650, 1983.04.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내관광 행사비가 아래와 같이 정산되었을시 국내여행알선업체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한계 및 금액에 관한 질의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금액 : 1.000원
(2) 공급업체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을수 있는 금액: 1.000원
(이 경우 알선수수료를 5%로 가정함)
(3)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받을수 있는 금액 : 500원
(4)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못하는 금액 : 500원
(예 : 주차료, 통행료, 입장료 및 영세상인으로부터의 매매행위 등)
(5) 알선수수료(고객으로부터의 수입) 300원
(6) 행사비 총계 : 3,300원
나. 국내여행 알선업체에서 별도의 알선업체의 재계약 체결한 행사비의 세무처리 관계 (예시참조)
(예) 소비자 : G, 계약여행사 : A, A사와 재계약한 여행사 : B,
공급자 : C, 행사비 : D(1,000원)라 할때
A사와 B사는 알선수수료 없이 계약거래를 하며, B사는 C사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거래할 경우
※ 부가265.1-650, 1983.04.11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관광객으로 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나 관광객으로 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 고속도로비, 전화요금, 입장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