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판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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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판매목적 직매장 반출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부가22601-871생산일자 1987.04.30.
AI 요약
요지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직매장에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사용하여야 함
회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직매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거래명세표, 송장, 출고 지시서 등)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나의 경우 제조업자가 특설한 직매장에서의 매출액에 대하여는 제조업의 소득표준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본인은 제조장과 직매장을 총괄납부 승인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제조장의 생산물을 직매장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거래로 보아 제조장에서 직매장 반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거래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직매장 상호간의 거래라는 설이 있으나 본인과 같이 제조장과 직매장의 거래도 내부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지의 여부.
나. 제조장과 직매장의 거래가 내부거래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면 제조장에서 직매장 반출 시 내부기장을 아래와 같이 하였을 경우 직매장의 소득표준율 적용은 제조인지 도매인지.
제조업체 내부기장 | 직매장 판매기장 |
(1) 제조원가 (@80원) | 판매단가 (@100원) |
(2) 제조매출단가 (@90원) | 판매단가 (@100원) |
(3) 직매장 판매단가 (@100원) | 판매단가 (@100원) |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므로 각각이 경우에 판매장에서의 소득표준을 적용이 문제가 됨.
(갑설)
- 제조로 적용되어야 한다.
(을설)
- 도매로 과세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