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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열포장하여 냉장운반 수출하는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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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방열포장하여 냉장운반 수출하는 부분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부가22601-87생산일자 1987.01.17.
AI 요약
요지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선어를 선도유지를 위하여 단순히 냉장한 후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선어를 선도유지를 위하여 단순히 냉장한 후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냉동 공장을 보유한 수산물 제조 업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제조 또는 가공에 대한 용어의 이해가 부족하여 다음과 같이 의제애입 공제 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다 음

수산물 (선어 등)을 면세로 매입하여 세척 후 두절 및 탈장 공정을 거쳐 냉각처리 (Chilled) 한후, 방열포장하여 냉장운반 수출하는 부분도 제조 또는 가공에 해당되어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단, 동결(냉동)이나 가미는 하지 않음)

※ 참고사항

 당사는 과세사업자로서 현재는 제조사 냉동 공정부분을 거친 제품의 원료부분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