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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업원을 위해 구내식당에서 직접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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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을 위해 구내식당에서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22601-886생산일자 1987.05.01.
AI 요약
요지
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공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 및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중소 법인체의 회계실무자로서 부가세법상 의문사항을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부가세 면제) 제1항 제5호 및 귀청 부가22601-1159, 1985.06.24에 의하면 공장구내 직영식당의 음식용역 공급(유.무상불구)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동 건에 대하여 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포함)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