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전자제품제조 수출회사의 경리 실무자로서 업무 중 보세가공공장에서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방법에 의문점이 생겨 질의함.
[거래의 내용]
1)외국 (물품수입) -> 2)보세가공업자 (원자료 구입) -> 3)당사 -> 수출
상기2)의 거래시 당사는 보세가공업자로부터 영세율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로부터 3개월간 관세를 유에 받았다가 관세 납부시 보세가공업자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 동일 매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수취하게 됨.
예) 04월 01일 보세가공업자로부터 \1,000,000위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04월 01일 세금계산서 수취 사항
공급자 : 보세가공업자
공급 받는자 : 당사
공급가액 : \ 1,000,000 세액 : 0
07월 01일 세금계산서 수취사항
공급자 : 보세가공업자 관할세관장
공급 받는자 : 당사
공급가액 \1,360,000 세액 : \136,000
재화의 가격 \1,000,000
관세 \300,000
방위세 \60,000
[질의]
가. 상기와 같은 거래로 세법상 당사에 세법상 불이익처분이 있는지 여부(법인세법상 원가는 \1,000,000으로 계상됨)
나. 이로 인하여 당사의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보다 매입과표가 항상 많게 신고 됨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중 1매에 대하여만 매입과표에 산입한 후 세금계산서를 2매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다. 상기와 같은 거래의 경우 보세가공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성실 가산세가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