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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자가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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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22601-888생산일자 1987.05.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용 건물을 신축취득한 자가 건물 준공검사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함과 동시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환급 신청한 경우 환급을 배제함은 당연하나 법 제22조의 의한 가산세 적용의 당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을설)

  -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