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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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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22601-922생산일자 1987.05.0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새로운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359, 1987.04.2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쇠고기만은 단순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1근에 3,500원을 받고 있으나 고CNT가루, 생강, 마늘, 간장 파 등을 배합하여 만든 조미료를 비닐봉지에 별도로 소포장하고 미가공 식품 상태인 쇠고기 1근과 함께 포장하여 (예 : 라면봉지에 조미료 봉지를 넣어 판매하는 경우와 같음) 3,700원에 판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 본래의 설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보아 3,700원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을설)

 - 본래의 설질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조미료를 섞기만 하면 즉시 가공식품에 해당하므로 3,700원 전체가 부가가치세가 해당된다.

(병설)

 - 쇠고기 부분인 3,500원은 면세이고 조미료 부분인 200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 재소비22601-359, 1987.04.2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새로운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