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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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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22601-95생산일자 1987.01.19.
AI 요약
요지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당초에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동일한 세무서 관할 내에서 2개의 제조사업장(제1공장·제2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각 사업장에서는 용도가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나. 각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 판매업무는 제1공장 영업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다. 각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판매는 각 사업장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라. 제1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고 제1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 하여야 할 것이나, 실무자 착오로 제2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음. 따라서 제품판매사실이 없는 제2공장 매출세금계산서가 작성교부된 결과가 되었음.

[질의]

 가. 전기 “현황 라”에서와 같이 실제 제품공급자가 제1공장에서 실무자 착오로 제2공장을 제품공급자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 하였으므로 매출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면 교부방법과 세무서신고기한은 언제인지 여부

 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되는지 여부

 라. 본건 처리방법에 따라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세법상 불이익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