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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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부가22601-95생산일자 1987.01.19.
AI 요약
요지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당초에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동일한 세무서 관할 내에서 2개의 제조사업장(제1공장·제2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각 사업장에서는 용도가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나. 각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 판매업무는 제1공장 영업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다. 각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판매는 각 사업장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라. 제1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고 제1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 하여야 할 것이나, 실무자 착오로 제2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음. 따라서 제품판매사실이 없는 제2공장 매출세금계산서가 작성교부된 결과가 되었음.
[질의]
가. 전기 “현황 라”에서와 같이 실제 제품공급자가 제1공장에서 실무자 착오로 제2공장을 제품공급자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 하였으므로 매출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면 교부방법과 세무서신고기한은 언제인지 여부
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되는지 여부
라. 본건 처리방법에 따라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세법상 불이익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