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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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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부가22601-990생산일자 1987.05.16.
AI 요약
요지
사업의 포괄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만으로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이 곤란하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설이 상실됨이 없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하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실판단사항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 하는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세무서로 직접 문의 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용역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갑”법인이 마찬가지로 용역업무를 하는 “을”법인으로부터 을 법인이 수행하던 업무를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업무에 필요한 인원, 퇴직금, 급여 및 집기, 비품, 차량 등을 인수하고 대가 지급시 집기, 비품, 차량 등 고정자산에 상당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단, 을 법인의 용역업무는 존속되고 있습니다.

 (갑설)

  -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사업양도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