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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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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22601-992생산일자 1987.05.16.
AI 요약
요지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동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에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여 목욕탕 및 음식점을 경영하고자 현재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다음 사항을 질의함.

다 음

 가. 본인이 목욕업 및 음식업을 목적으로 신축중인바, 지금 진행초기에도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본인인 신축공사로 인한 자재구입 및 공사발주로 지급한 부가세를 예공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경우 환급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