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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영업용 중기를 중기 지입회사에 지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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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용 중기를 중기 지입회사에 지입하는 경우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여부
부가22601-993생산일자 1987.05.16.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중기를 중기 지입회사에 지입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지입회사의 등기부상 소재지인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사업장은 지입회사의 등기부상 소재지인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중기를 중기 지입회사에 지입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입회사의 등기부상 소재지인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사업장은 지입회사의 등기부상 소재지인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영업용 중기(굴삭기)를 취득하여 중기 지입회사에 지입시키고 업태와 종목을 건설업, 중기도급 및 대여로 하여 일반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본인과 동일한 지역내 주거하는 본인과 같은 사업자들로서 구성된 본인 등 3명이 본인 종중 대지에 간이 구축물을 공동으로 설치하고 ○○건설 중기라는 표시를 하여 합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입중기별 지입회사 관할 세무서에 발생된 수입금액을 각각 신고 납부하고 있으며 사무실 운영비는 본인 등 3명이 공동부담하고 있는바 이때에 합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질의함.

○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동운영하는 사무실에 사업자등록을 필해야 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