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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에 직접 공급하는 수리용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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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양어선에 직접 공급하는 수리용역에 대하여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22601-994생산일자 1987.05.16.
AI 요약
요지
원양어선의 수리를 목적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수입재화에 대하여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원양어선에 직접 공급하는 수리용역에 대하여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원양어선의 수리를 목적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수입재화에 대하여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원양어선에 직접 공급하는 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면세포기를 하지 않은 수산업 원양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 금번 1987.03.12 일자로 조상기셑트를 수입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이 조상기 셑트를 1987.03.17일 및 1987.04.01일자로 ○○조선 ○○(주)에 의뢰하여 동 원양어선에 선적하여 선박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가. 이때 수입한 조상기셑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수리한 수리비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만약 영세율이 적용된다면 당초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를 정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교부 받을 수 있는 경우 교부일자는 어느 날자로 교부받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