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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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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 여부
부가22601-99생산일자 1987.01.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의 인도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967, 1985.05.2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물제조업) 사업별고정자산인 텐타기를 제작하면서 하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였는바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가. 계약내용 및 이행

 (1) 품명 : 텐타기 (일명 : 폭출기)

 (2) 수량 및 가격 : 1 (대), 금 71,374,000(원)

 (3) 인도조건 및 장소 : 본인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후 당초 제작 도면에 따른 검수조건임

 (4) 대금 지급방법 : (계약과동시에) 21,412,200(원) (계약금)

                    (제작진도 50%진행시) 21,412,200(원) (중도금)

                    (납품검수완료후) 28,549,600(원) (잔금)

  * 위 물품인수전(검수완료전)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만 지급하고 잔금은 저희회사의 자금사정상 검수완료일 이후에 지불함.

 (5) 회계처리 : 검수완료일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제외한 금액을 미지급금에 계상하고 수일 후 지불하면서 동 계정에서 상계처리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