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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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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22601-9생산일자 1987.01.06.
AI 요약
요지
한 사업자에게 두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공장에서 직접 수출하고 서류를 공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한 내에 제출했을 경우 재화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을 때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간세1235-2021, 1978.07.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충남 광천에 본점과 공장을 가지고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써 금번 사세확장에 의하여 충남 대천에 2공장을 매입 운영함에 있어 2개 사업장에 걸쳐 몇 가지 질의함.

[질의]

 가. 충남광천 제1공장과 대천 제2공장의 관할세무서가 각기 다른바 대천 제2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수출할 때 광천 본점 명의의 수출면장을 발행받게 되는데 이때 이 면장으로 대천 제2공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도 가능한지 혹은 불가능한지 여부(부가가치세 통칙 3-1-3...11 참조바람)

 나. 불가능 하다면 내부 거래에 의하여 대천 공장에 광천공장(본사)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라. 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사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 재간세1235-2021, 1978.07.10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등 두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공장에서 직접 수출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서류를 공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 기한내에 제출했을 경우 동서류상의 사업자 명칭이 동일하고 주소지가 본사 소재지로 되어 있다 하여도 재화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을때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