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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시택시의 면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재산01254-2079생산일자 1987.08.03.
AI 요약
요지
한시택시의 면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이 경우 자산에는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도 포함하는 것임. 2. 따라서 한시택시의 면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3. 그리고 택시운수사업자가 사업장별로 1대의 차량 또는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한시택시를 서울시 시책에 따라 일반택시회사에 1987.07.10 자로 28,400,000 에 양도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에 의할 때 위 금액은 면허권의 양도로 인해 지급받은 금액입니다.

의문의 기본문제는 위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본인의 입장으로는

자의에 의한 양도가 아닌 타인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양도로 이는 보상비이므로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를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인근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니 이는 법률적 원인행위에 의한 양도이니 자·타의에 불문하고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권리의 양도라는 것입니다. 하오니 납세의무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