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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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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3198생산일자 1987.12.01.
AI 요약
요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1987년 취득한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을 신축하여 개인 한 사람에게 토지 및 건물전체를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신고의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라도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세 신고를 익년 5월에 하는 것이다.

 (을설)

  - 양도소득세 신고를 익월 말일까지 하는 것이다.

 (병설)

  - 위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임의로 신고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