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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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질의재산01254-1034생산일자 1987.04.25.
AI 요약
요지
토지를 의료보험관리공단 또는 의료보험조합연합회의 신축용지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규정을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유하던 토지를 의료보험관리공단 또는 의료보험조합연합회(그 산하 지구별 의료보험조합을 포함)의 신축용지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의 소유대지 908㎡를 ○○시에 소재한 의료보험조합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