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재산01254-1095생산일자 1987.05.01.
AI 요약
요지
상공부장관이 합병장려업종으로 지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934, 1985.12.2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934, 1985.12.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이화학기기 과학용 기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소멸하는 기업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검토하는바,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해당하는 합병장려업종에 해당하는 제품이 전체 생산제품의 몇 %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