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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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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1096생산일자 1987.05.01.
AI 요약
요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49, 1985.01.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9, 1985.01.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개인기업과 법인(본인 과점주주)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나. 개인법인의 인수대금은 현금수수 없이 채무인수하는 조건으로 양도하게 되었으며, 다만 특약조건상 개인자산의 일부인 토지 건물은 제3자에게 매각하고 그 처분대금으로 차입금을 일부 변제한 후 그 잔액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표 (1) 당초대차대조표 (개인기업)

차 변

대 변

자산총액 80

은행차입금 100

결손금 20

계 100

계 100

 표 (2) 자산의 일부 양도후 대차대조표 (개인기업)

차 변

대 변

자산총액 60

은행차입금 80

결손금 20

계 80

계 80

다. 자산의 일부 양도 후 대차대조표(표2)대로 자산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 결손금 20 에 대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기타자산영업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

 본 조항은 당초 대차대조표(표1) 대로 양도 양수시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지 여부.

라. 아니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