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치원사업에 공여되어 사용중인 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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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치원사업에 공여되어 사용중인 대지 및 건물의 양도・양수에 있어 과세 여부재산01254-1097생산일자 1987.05.01.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건물신축에 따른 건축비채무의 대가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 중 당청 소관사항으로서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건물신축에 따른 건축비 채무의 대가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4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