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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사업에 공여되어 사용중인 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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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치원사업에 공여되어 사용중인 대지 및 건물의 양도・양수에 있어 과세 여부
재산01254-1097생산일자 1987.05.01.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건물신축에 따른 건축비채무의 대가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 중 당청 소관사항으로서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건물신축에 따른 건축비 채무의 대가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4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재 유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지 및 지상건물을 건물설립시의 건축비부채로 이해 운영허가와 함께 양도하고자 합니다.

나. 이에 유치원 설립허가를 양수자로 명의 변경코자 하는데 소유권이전 등기필증을 첨부함이 선결요건이라고 합니다.

다. 따라서 양도, 양수에 있어서

 (1) 등록세

 (2) 양도소득세

 (3) 취득세

 등의 부과 여부와 비율 등을 알고자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소득세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