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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재산01254-1161생산일자 1987.05.07.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토지를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 후에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회신
1. 소유하던 토지를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 후에 토지를 당해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이 경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 후에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별첨 질의회신문(재직세1264-998, 1981.08.14) 내용과 같이 당해 사업실시 계획의 인가고시 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 토지사용 승낙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인 면제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회 신]

붙임 :

 ※ 재직세1264-998, 1981.08.14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기계부품상 유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 따라서 유통단지로 내정한 부지를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매입할 수 없으므로 지주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받아 사업시행인가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바,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소득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해당 여부를 질의함

다. 당 조합은 재무부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계획법 제25조

도시계획법 제2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