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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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재산01254-1194생산일자 1987.05.09.
AI 요약
요지
1974.12.31 전에 취득한 특정주식의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회신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이하 "특정주식"이라 한다)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다만, 1974.12.31 전에 취득한 특정주식의 취득가액은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7458호,1981.12.31 개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5.01.0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을 때는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8.12.30 개정된 대통령령 제9229호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3조(이하 영 제9229호 부칙 제13조라 한다)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이하 영 제44조 제5항이라 한다)에 규정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이하 특정주식이라 칭함)의 취득가액 계산시 대통령령 제7458호 소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의 부칙 제9조(이하 영 제7458호 부칙 제9조라 한다)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나. 그런데 1980.12.31 영 제44조 제5항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1980.12.31 이후 양도되는 특정주식의 취득가액 계산에 대하여 전기 영 제9229호 부칙 제13조의 단서규정의 해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영 제44조 제5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영 제9229호 부칙 제13조 단서조항의 효력이 없어진 것으로, 특정주식의 취득가액은 영 제7458호 부칙 제9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을설)
- 영 제44조 제5항은 삭제되었으나, 동일한 내용이 동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정주식의 취득가액은 영 제7458호 부칙 제9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