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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채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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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의 채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하는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재산01254-121생산일자 1987.01.17.
AI 요약
요지
타인의 채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하는 때에는 부담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고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타인의 채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부담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고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타인의 채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수증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을 경우 타인의 채무를 증여자의 채무로 보아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구분】

○ 상속세법 제29조의4 【증여세과세가액】

○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