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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의 계산방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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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의 계산방법 질의
재산01254-139생산일자 1987.01.20.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각 연도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연도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 예시와 같이 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계산시 취득가액을 어떠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를 질의함

(예 시)

  구분

년도

취득금액

자본적 지출

감가상각금액

차가감장부상잔액

비고

1981.01.01

60,000,000

300,000

59,700,000

1982

300,000

59,400,000

1983

100,000

59,300,000

1984

12,000,000

0

71,300,000

1985

0

71,300,000

○ 상기 예시와 같이 1985.12.31 현재 장부상 잔액 71,300,000원인 건물을 1986.01.01 양도할 경우,

 가. 1981년에서 1985년까지 71,3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계산한다.

 나. 연도별로 차가감장부상 잔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계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