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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매입한지 약 20년이 지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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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을 매입한지 약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재산01254-1412생산일자 1987.05.28.
AI 요약
요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645, 1987.03.12, 소득1264-880, 1983.03.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645, 1987.03.12 ※ 소득1264-880, 1983.03.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고양군 송포면 법곳리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임. 본인의 차남 앞으로 되어 있는 농지를 장남 앞으로 소유권 이전할 때(증여로) 1987.01.01 시행하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있는 증여세 면세가 되는지 여부.

 가. 차남은 1979년도부터 소유한 농지임. 현재 서울 거주이고 장남은 예전부터 본인과 동거함.

 나. 위 농지를 타인에게 매도하면 8년 경작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재산01254-645, 1987.03.12

87.1.1부터 시행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

가. 증여자

86.12.31 현재 해당 농지 등을 소유하는 자

나. 수증자

증여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로서 자경농민인 자. 이 때에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읍, 면이나 그에 인접한 시, 읍, 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함.

다. 증여재산인 농지 등

1) 상속세법 제11조의 3의 규정에 따른 6천평 이내의 농지, 3만평 이내의 초지 및 6만평 이내의 산림지로서,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일 것

라. 증여세 등 추징

위의 내용에 따라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의 합계면적은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하는 것이며 또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8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면제된 증여세 등을 추징하는 것임.

※ 소득1264-880, 1983.03.17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