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매수자의 등기과정으로 1세대 2주택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매수자의 등기과정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재산01254-1458생산일자 1987.06.01.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동 주택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0...5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아파트를 1978년 08월 21일 매입하여 이사하던 중에 실수로 인하여 최초 입주자 정○○ 명의로 된 분양계약서와 입주증 및 그 동안 입주자들의 매매계약서 일체를 분실하였읍니다.

○ 1987년 04월 30일로 주택융자금의 월부금이 종료되어 현재 거주자 명의로 이전하라는 통보를 받고 정○○씨를 수소문하여 찾아가 협조 요청을 하니 국세청에 민원 서신을 내어 양도소득세 문제만 해결된다면 관계서류를 작성하겠다고 하였읍니다.

○ 이에 18년전에 매매한 아파트에 대해서 현 시점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0...5 【매수자의 등기과정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1...5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 여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2...5 【2필지로 된 주택에 부과되는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0...5

【매수자의 등기과정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동 주택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