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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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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
재산01254-1459생산일자 1987.06.0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양도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소유하고 있던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0년에 부 명의와 1986년04월 본인 명의로 각각 집을 취득하였다.

○ 이 때 본인 명의의 집을 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